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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 이전제도 시행 결과
3개월간 총 2조 4000억 원 이전
은행→증권사 4109억 원 순유입
IRP·DC계좌서 증권사로 이전 많아
같은 업권 내 실물 이전도 활발해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의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총 2조 4000억 원의 적립금(약 3만 9000건)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2382억 원이었던 반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적립금이 6491억 원으로 총 4109억 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빠져나갔다.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은행에선 4611억 원의 적립금이 순유출됐으며 증권사와 보험사는 각각 4051억 원, 560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총 이전 적립금 2조 4000억 원 중 IRP 9229억 원, 확정급여형(DB) 8718억 원, 확정기여형(DC) 6111억 원으로 IRP에서의 이전이 가장 활발했다. IRP와 DC는 증권사로 각각 3753억 원, 2155억 원이 순유입됐고, DB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로 각각 768억 원, 1050억 원이 옮겨갔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운용수익을 수취하는 IRP·DC일수록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은행보다 다양한 증권사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에서 은행,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적립금 규모도 각각 7989억 원, 4113억 원에 달했다. 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운용 사업자간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도 올 상반기 내 공개할 예정이다.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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