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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례 제정·하반기 시행
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대상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용적이양제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적이양제 개념·절차·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뉴스1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용적이양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다. 뉴욕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용적률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1760%), 그랑도쿄(43층,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달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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