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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결정되는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뉴스1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이에 더해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에 부담을 더했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정도보다 2.8∼6.1배 우대금리 적용을 줄여 대출금리 인상효과를 노린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금리인하 전인 9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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