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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내면서 “불법 구금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과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법 구금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은 20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21일 불법구금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지속되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겨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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