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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수시로 폭행하고 그의 가족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한 치킨집 업주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특수상해 교사·사기·공갈·특수절도·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B씨(30)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주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A씨 형제는 2022년 7~11월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 C씨(25)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C씨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갈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C씨가 과음으로 늦게 출근했거나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C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C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씨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C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 어치의 물건을 결제했다.

A씨 형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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