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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이른바 '간첩단 기사' 취재원을 자처한 안모 씨가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경찰서 출입문 유리를 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재물손괴와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구속 심사 전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왜 난입하려 한 것이냐", "'중국 간첩단 보도'의 취재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영어로 욕설만 외치며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 출입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4일 오후 영화 속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하려다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최근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인 간첩 99명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카이데일리 측은 "여러 소스 중 한 분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취재원들이 첩보를 선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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