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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50만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3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으나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지갑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으나 A씨는 지갑에 돈이 없었고 귀가 도중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A씨의 행적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지갑을 분실한 후 A씨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A씨가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한 장소를 비춘 CCTV에 해당 장면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지갑을 주운 다음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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