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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값 급등기에 타인 주택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자택을 비운 사이 침입, 항아리에 보관 중이던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 회복을 고려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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