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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대의원 투표용지 위조" 주장에
서울시·서초구, 24일부터 조사 착수
조합장 "해임된 이사들 허위 주장" 일축
방배15구역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이달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역에 시공사 입찰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민호 기자


강남 한복판 재건축 사업장에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전자 투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아직 법을 정비하는 단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구청과 함께 24일부터 방배1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 조합장이 임원·대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려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도 조합원으로부터 고발장(사문서 위조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발단은 2023년 11월 열린 조합 창립총회 겸 임원·대의원 선거다. 조합원들이 조합에 보낸 투표용지 봉투를 조합장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몰래 빼돌렸다고 고발인은 주장한다. 조합장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위조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고 백지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인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용한 펜과 기표법이 동일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제출했는데 두 봉투 겉면의 필체가 다른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편 발송지가 방배동과 사당동 우체국에 몰린 점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사업에 어두운 고령 조합원이 많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조합장이 기표하는 장면을 봤다는 관계자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에서 해임된 이사들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장은 “모두 허위 주장이기에 내가 주장(반박)할 것도 없다”며 “경찰과 서울시 조사가 완료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 선거 의혹은 정비사업의 고질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식 투표·동의를 활성화해 정비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 조합은 총회 소집 시 전자 의결권 행사법과 행사 기간을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전자서명동의서 위·변조 방지책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조합에 전자 투표·동의 활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정관을 고치면 대의원 선거도 전자식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부정 선거는 사법적 문제라 제도적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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