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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관할권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례는 모두 4건,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된 적은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나 관저,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과 협의해 달라는 게 기각 사유였다는 겁니다.

영장 기각 사실은 공수처가 두 달여 전,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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