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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연방법원 저작권 소송에서 버켄스탁 패소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 필요”
영화 ‘바비’로 미국에서 판매 열풍
버켄스탁 샌들. 사진출처 버켄스탁 홈페이지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

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마드리드’를 내놓은 카를 비르켄슈토크는 현재 89세로 생존해 있다.



코르크 소재 밑창의 편한 착화감으로 유명한 버켄스탁 샌들은 2023년 영화 <바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온 후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그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기업 가치는 약 86억 달러(12조3195억원)로 평가된다.

판결 이후 버켄스탁은 “모조품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며, 자사 디자인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이후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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