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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한 것”
공수처 “기각사유 수사권 얘기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기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확인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했다. 이처럼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공수처는 대통령 주거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수사 초기에는 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청구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일 뿐이고 윤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공수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영장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의혹 제기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고,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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