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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등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실물 공개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부분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8일 청구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아직 다 확인을 못 해서 한 번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사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변호사는 당초 12월 20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가, 이는 서울동부지법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수사권 관련한 부분은 없었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수사기관끼리 협의해서 정리하란 이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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