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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동부지법에 계엄 관련 영장 4건 청구했다 기각”
“4건 중 2건이 尹 압수수색·통신 영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스1

대리인단은 21일 기자단에 보낸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은 총 4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이라면서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두 건”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20일 체포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이 영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청구됐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고 서면 질의하자 공수처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인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후 재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사건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원행정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도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 기각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공수처는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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