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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공수처장 고발 방침…“구속 취소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누구든지 중앙지법에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는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받은 윤 대통령의 수사기록 7만쪽 중에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영장내용이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법원 쇼핑’을 주장했다.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검사가 새로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전에 청구했던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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