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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첫 심문 열려
정기주총 전 법원 판단이 공방 결과 갈라
美의원 "적대적 M&A로 中 영향력 확대 우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반년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다음 달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판가름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풍이 제기한 1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에서도 이번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등 6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3월 예정된 정기추종에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보다 높은 합산 40%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사 수 상한이 사라지면 신규 이사 역시 다수 추천이 가능해진다. 주총 일정을 고려하면 법원은 다음 달 초까지 판단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연일 입장문과 반박문을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려아연 최 회장이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호주회사 SMC를 동원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사실상 강탈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는 지난달 임시주총 직전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다.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취득하면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모회사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고려아연 측은 “SMC은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적법한 행위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 공화당 소속 잭 넌 하원의원은 21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공개한 다이언 패럴 상무부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넌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경우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은 미국 내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앞서 펀드 출자자(LP) 중 중국계 자금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연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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