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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입영 대상자 대거 늘어
의무사관후보생 한번 편입되면 병사 복무 안돼
관련 훈령에 ‘현역 미선발자’ 개념 신설해
2024년 9월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연수 강좌를 듣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 등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자 시기를 나눠 이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전공의들이 중간에 사직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3300여명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라며 “이들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1000명 남짓을 의무장교로 선발하고 있다. 군의관은 600~700명, 공중보건의는 200~300명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3300여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 및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될 수 있다. 이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마치면 의무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는 전공의가 수련기관에서 퇴직해도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지 않고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분산 입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의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은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은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기존의 선발 절차를 구체화한 것뿐”이라며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나 개념을 도입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급증 등 상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의 훈령 개정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대 4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훈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훈령 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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