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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변론종결 예고
내달 중순쯤 엇비슷한 시기 예상
조기 대선·李 출마 여부 달려 촉각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중 엇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건은 이른바 ‘조기 대선’의 가능성, 유력 차기 대권주자의 출마 자격 문제와 직결돼 선고 선후 관계를 두고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로부터 68일이 된 20일 최종 변론기일(2월 25일)을 지정, 변론종결을 예고했다. 이는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슷한 속도의 재판 진행이다. 헌재는 당시 사건 접수 67일 만에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제시했고, 이후 이 기일을 사흘 뒤로 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91일이 되는 날은 다음 달 15일이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시기와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내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열린다. 여권은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서서히 ‘대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대선일자 이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상황도 이론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이 대법원 단계에서 두 달 내에 서류 재판이 끝난 예도 많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치게 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상대 진영의 재판 지연을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재판 기간이 ‘1심 6개월, 2·3심 3개월’이라는 선거법 규정을 이미 어겼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꼼수라고 지적한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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