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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 “어떻게 그런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인근에서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은행 유리창에 갖다댄 채 대화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극우 진영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가 “놀랍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등에 외국인 공무원 인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21일 노희범 변호사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연구관 3명이 화교 중국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놀랍다.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는지”라며 “팩트체크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이 보장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채용된다. 외국인이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며 “중국인이나 화교가 있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재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1998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17년 동안 근무했으며, 2009년 헌재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지금은 변호사이자 헌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노 변호사는 ‘나경원 의원이 헌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다는데, 필요가 없단 거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는 “저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외국 국적자는 헌재 연구관에 임용될 수 없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애초 법을 바꾸고 말 것도 없냐’는 질문엔 “예”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헌재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은 국가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서의 외국인 임용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안 추진을 두고 나 의원이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한·미 군 당국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한 뒤, 극우 진영에선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 쪽은 “주요 헌법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기 위한 원론적 내용”이라며 “음모론에 편승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리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자료 등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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