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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 年 3% 아래로 떨어져
5년납·7년납 최대 124%…年 단리 3% 이상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수요 계속”

(왼쪽부터)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각 사 제공

예·적금 금리가 3%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째에 계약을 해지하면 냈던 보험료의 최대 124%를 환급받는 상품이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중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유지되고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5년납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3%다. 모든 우대 금리 요건을 충족해야 연 3%를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최근 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렸고, 하나은행은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7년납 상품의 환급률을 기존 120%대에서 119% 수준으로 낮췄지만, 5년납은 122~124%를 유지하고 있다. 동양생명이 124.9%로 가장 높고, NH농협생명은 123.2%, KB라이프·하나생명은 122.5%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매월 납입한 뒤 일정 기간 거치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적금의 특성이 합쳐져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내부수익률(IRR)로 단순 계산하면 5년납은 연 3.11%(단리 기준), 7년납은 연 3.49% 수준이다. 예·적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조선DB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고(5년·7년) 납입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다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5년납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만 채우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려는 고객이 여전히 많다”라고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보장성 보험 사망담보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8327억원으로, 전년 전체(7266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한 뒤 처음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뜻한다. 사망담보가 모두 단기납 종신보험은 아니지만,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사망한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외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저축성을 강조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열을 올렸다. 한때 환급률이 130%를 넘기며 과열 경쟁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현재는 110~120% 수준으로 내려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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