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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

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는데, 여기에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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