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형식적으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최근 수사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미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을 통해 연락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혐의에 대해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경호처를 이끄는 김 차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