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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 결과’
이용 계약 분쟁이 절반 가량
뉴시스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분쟁 사건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 가입, 이면 계약 유도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분쟁 유형은 이용 계약 관련이 751건(49.0%), 중요 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 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이용 계약 유형은 서비스 임의 가입, 이면 계약 유도를 비롯해 계약서 미교부, 이용 요금 과다 청구, 서비스 해지 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로 1위였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최다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 조정 신청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조사됐다.

5G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은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 분쟁 조정 해결률은 지난해 91.5%로, 전년 대비 소폭(1.9%포인트) 상승했다.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117건으로 전년(109건) 대비 다소 늘엇는데, 이 가운데 76건(65.0%) 5G 서비스 품질 저하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값과 제휴 카드·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 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에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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