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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세 곳을 전전하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가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하다”라며 A씨를 또 다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네 번째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 구급차에서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족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방문한 3개 병원 모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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