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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시작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모수개혁은 물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33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자동조정장치,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자동조정장치까지 훑고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지만 (결정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만 우선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이라도 결정하고 연금 특위를 꾸리자고 하고, 야당은 특위 구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여당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모수개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8건은 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 관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편차가 크다. 국민의힘 주호영·박수영 의원안은 40%(2028년 기준)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 의원안은 50%(16년간 순차적 인상)를 제시해 10%포인트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법안에서 제시한 50%까지는 아니어도 지난해 나온 정부안보다 높은 44~45%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43~44% 선까지 합의할 의사가 있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정부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달 안에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희박하다. 앞서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국민의힘 의원 측에)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면 21일 전체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놓고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300여개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일부라도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마감시한을 정하는 식으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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