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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물가연동제, OECD 38개국 中 22개국 시행
세수 감소 발생 가능성엔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먼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라고 20일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급쟁이에 대한 사실상 증세를 고쳐야 한다’라며 근로소득세 등을 제안한 만큼, 세부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등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매년 혹은 일정 기간을 두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가가 상승해 명목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22개국(60%)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1년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과정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 그만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해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 부담을 조정한 뒤, 점진적으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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