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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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