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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열렸다.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차후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형사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와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대한 양 쪽 의견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기에 병합하지 않고 병행심리를 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은 증인이 방대함을 고려해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후 같은 재판부는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갔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홍일 변호사는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이 일수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있어서 불리하다”며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과 검찰의 영장실무는 시간을 불문하고 접수일 당일과 반환일 당일을 모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신병 인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신병 인치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는 존재한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와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고, 공범 하급자 등이 향후 증언할 때 그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기록 파악 절차 등을 위해 4주간의 시간을 준 뒤 오는 3월24일 한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더 가진 후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속취소 심문은 그에 앞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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