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간 산입' 법적용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 차량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도 검찰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심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왔지만,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심문을 마친 후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54 막오른 尹 형사재판…계엄선포 위법성·체포지시 여부 쟁점 랭크뉴스 2025.02.20
45153 아내 살해 후 두 달 여간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 40대 남편 체포 랭크뉴스 2025.02.20
45152 [단독]여인형, 부하에겐 “계엄 적법” 강조해놓고···계엄 끝나니 “못 막은 국무위원 원망스러워” 랭크뉴스 2025.02.20
45151 화제의 지하철 밈 ‘치킨 서열’까지 등장…1위는 OO치킨, 진짜일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2.20
45150 국방부 “박정훈 대령 근무지 조정 검토…인사 조치는 확정판결 이후” 랭크뉴스 2025.02.20
45149 봉준호 "계엄 극복한 국민 자랑스러워…남은 건 법적 절차뿐" 랭크뉴스 2025.02.20
45148 "일주일 만에 3배 뛰었다"…토허제 해제에 강남3구 '훨훨' 랭크뉴스 2025.02.20
45147 ‘9명이 6400만건’ SR, 설 명절 불법 매크로 의심 회원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2.20
45146 '尹방어권' 의견표명 인권위 후폭풍…"내란공모" vs "공부나 좀"(종합) 랭크뉴스 2025.02.20
45145 아파트 1층 '육아천국' 들어서자…넉달 뒤 부모들에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2.20
45144 野 "707단장, 성일종에 해외파병 인사청탁"…與 "말조심하라" 랭크뉴스 2025.02.20
45143 갓 태어난 송아지 돌보려다…어미소 공격에 50대 농장주 숨져 랭크뉴스 2025.02.20
45142 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아야…조기대선 때 오세훈·홍준표 고소" 랭크뉴스 2025.02.20
45141 [단독] 삼성 반도체설계 수장 “센서 흑자 전환…사업부 이익 예상보다 늘어” 랭크뉴스 2025.02.20
45140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2.20
45139 "플랜D 尹암살" 음모론 나왔다…尹 첫 형사재판에 지지자 결집 랭크뉴스 2025.02.20
45138 김문수 “서부지법 난동, 일어나서 안 될 일” 랭크뉴스 2025.02.20
45137 '죽으러 가는' 그 병원에 시계·신발 없고 와인·커피 향은 있는 이유 [잘생, 잘사] 랭크뉴스 2025.02.20
45136 토지거래허가 해제하자…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랭크뉴스 2025.02.20
45135 “곧 석방 소식 들릴 것”…윤석열 지지자 300명 중앙지법에 우르르 랭크뉴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