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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엔 진품, 외국인엔 위품
상습범 덜미···1200점 압수
1년간 총 2억5000만원 판매
A씨 일당이 서울 중구 명동일대 명품매장 비밀창고에서 판매해온 위조상품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짜 명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품 추정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지갑(461점)과 가방(434점)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계(125점), 신발(53점), 귀걸이(47점) 등도 있었다.

짝퉁 명품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통장 및 사업자명의 등을 돌려 영업을 해왔다.

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을 3차례 옮기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매장을 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상 명품매장 한쪽에 가벽을 세운 뒤 가벽 뒤 공간에 30평 규모의 비밀매장을 운영한 것이다. 이들은 SNS광고 등을 보고 짝퉁 명품을 사러 온 외국인이 방문하면 비밀매장으로 데려가 판매를 해왔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실제 정품 가격 대비 20분의 1 수준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위조상품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이미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수익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판매금액만 1년간 총 2억5000만원(순이익 1억5000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6년간 수 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그동안 적발과정에서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

A씨 일당이 서울 중구 명동일대 명품매장 비밀창고에서 판매해온 위조상품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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