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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언을 한 4명을 공익신고자로 접수받고,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사람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 단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 책임자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상태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작년 연말부터 수사 단계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어제(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곽종근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신변 안전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을 낮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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