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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 닦달, 뜻대로 안되자
해제 후에도 2번 더 조 청장에 전화
“덕분” 발언 들은 조 “뼈 있는 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이후까지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며 “그 뒤에 다섯 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여러 번 전화에서도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등을 운운하며 계엄 선포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MBC 등, 여론조사 꽃 등의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조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 계획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는데, 윤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닦달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도 윤 대통령에게서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조 청장은 “국회 봉쇄 해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도 밝혔다. 또 다른 통화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5시쯤 조 청장에게 전화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조 청장’이라고 하기에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지만 윤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끝났다” 등의 말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김봉식 전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으로부터 들은 이 통화 내용을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조 청장의 진술은 달랐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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