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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여부는 확정판결 이후 검토 전망


'1심 무죄'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게 될 전망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다.

해병대는 그에게 보직을 주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병대 입장이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만료돼 오는 25일 전역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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