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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는 추후 의견 밝히기로…"아직 기록파악 못해"
검찰, 서면 증거만 7만쪽…"타 재판 합치는 것 반대…집중심리 해달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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