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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3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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