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조금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신청해 같은 재판부의 심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법원 분위기 전해주시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구속 피고인인 만큼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잠시 뒤인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법원 건물을 둘러싸고 경찰 기동대 버스와 인력이 배치됐고요.
법원 경내로 들어가려는 방문자의 신원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쪽에서의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피켓과 확성기, 유인물 등을 반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법원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오늘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폭동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인단 측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권은 이미 체포영장 단계부터 문제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구속영장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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