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실내 가스통 비치 자체가 위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백종원’ 영상 캡처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기름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북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영상을 언급했다. 백 대표가 예산군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튀김 신메뉴를 조리하는데 튀김기 옆 LPG 가스통이 포착됐다는 지적이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군은 최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점검을 했다. LPG 용기는 이미 철거돼 위반 사항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함께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임시 촬영장이었기에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예산군은 관련 법에 따라 실내에 LPG 가스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