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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같이 진행되는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 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이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오후 7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3명 모두 윤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자신의 탄핵 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획을 알게 되자마자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다.

홍 전 차장과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관련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과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강제 구인까지 요청하자, 이날 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신문할 전망이다.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만약 이날로 증인 신문을 종결하면 앞으로 변론 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그 다음 기일에는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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