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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세번째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두고 윤 대통령 쪽이 제기한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 예외 부기 논란’을 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후 수차례 재확인한 체포영장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검찰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히 12·3 내란사태의 주요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관리를 맡고 있어, 이들의 구속 여부가 내란 수사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이를 번번이 기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권한에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지만,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쪽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별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검찰은 앞선 1·2차 영장 기각 때는 두 사람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2차 영장 기각 이후에 추가로 압수한 자료에서 피의자들의 범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논란을 재차 끌어들여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는 논란이 인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소법 110조를 단서조항으로 하는 건 압수수색이고, 법원이 그 문구를 넣었던 것 자체가 확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건데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로) 다시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경호도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미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 영장을 구속 반려 사유로 끌어오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형소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마련해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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