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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 중엔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선포 이후 6차례 통화 내내 윤 대통령이 다급한 목소리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에 밝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번의 비화폰 통화 내용을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전화를 받았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반쯤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지시를 받은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면서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등을 물어볼 거 같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모두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라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약 40여 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 45분쯤에야 경찰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해제 의결 후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으로 철수가 이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계엄군뿐 아니라, 경찰 역시 철수 결정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조 청장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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