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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수 싸이의 콘서트에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으로 향하던 B씨에게 A씨는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흉기로 찌른다는 거냐"며 따지자 A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고, 놀라 달아나는 B씨와 여자친구를 400m 가량 뒤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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