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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코인 구매를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2명과 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코인 판매자를 만나 거래를 시도했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범행에 실패한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귀국 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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