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이 이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당시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격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단 판단에 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권행사에 가탁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불과한 점, 송환으로 북한 주민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큰 점 등으로 볼 때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위법·부당 정도가 형사처벌 사유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행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법무비서관의 법률 검토에 따른 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단 검토 내용도 있었다”며 “노 전 실장이 법무비서관 검토를 명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고, 김 전 장관도 신중 검토 등을 건의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집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하지만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도 짚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축된 제도적 기반이 이어져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향후 비슷한 강제 북송 조치를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재판부의 설명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한국이 ‘국내 법·제도의 미비로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 무방하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 의사를 표명한 북한이탈주민은 전부 수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개정해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