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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방식·시점은 불확실…국내 자동차 업계 큰 타격 전망
한국지엠에 할당된 생산 물량, 미국 내 공장 이전 가능성도
트럼프 “1년 걸쳐 더 올릴 수도”…협상 카드 유효기간 늘려
19일 경기 평택항 부근에 수출용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며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세율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또는 그 이상이라고 언급했지만, 자동차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미국 보편관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4억5891만달러(약 9조2950억원·1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자동차 전체 수출액(707억8600만달러)의 49%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관세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해당 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생산시설 유치를 통해 제조업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신의 대내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시설 이탈이나 축소에 따른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산 물량의 약 84%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지엠의 경우, 미국 GM 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등에 따라 한국지엠에 할당된 생산 물량을 미국 내 공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나 투자 계획 발표 등에 따라 실제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캐나다 등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GM·포드·스텔란티스, 일명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의 연간 손실이 560억달러(약 80조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언급만 하고 실제 부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실제 부과할 때는 세율을 10%나 20%로 내릴 가능성, 국가별로 할당제(쿼터)를 둘 가능성,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때처럼 모든 국가에 대해 25%를 부과할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실제 부과하더라도 시점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철강·알루미늄처럼 한 달가량 뒤부터 부과할 수도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준수해 1년 뒤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270일간 조사하고 약 90일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기업의 반발과 절차 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협상 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걸 방지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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