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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헌재 소송 지휘 관련해 “완장질” 비난
이미 채택된 증거 놓고 퇴정 항의…끝까지 ‘시비’ 예상
20일 10차 변론 윤 측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은 여전
청년단체활동가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35개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막판까지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박을 준 문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정한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7차 변론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심” 운운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 발언에 관해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거론했던 (윤 대통령) 조기 하야 주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제 한 차례 남았다. 20일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추가 증인신문 계획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헌재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 최종변론을 들은 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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