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신체·거주 자유, 재판받을 권리 침해"
대통령이 바뀐 뒤 기소한 것에 대해 의문 남아
남북 분단 상황 모순과 공백도 선고유예 배경
정의용 "정책, 이념 잣대로 재단 관행 없어야"
대통령이 바뀐 뒤 기소한 것에 대해 의문 남아
남북 분단 상황 모순과 공백도 선고유예 배경
정의용 "정책, 이념 잣대로 재단 관행 없어야"
정의용(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으로 기소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기소 배경과 남북 분단 현실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들로 관계 법령,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법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고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 뒤 기소돼 검사의 객관 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 배경에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 흉악성이 있는 점 △남북 분단 상황의 모순과 공백으로 적법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배경 尹 취임 의심... 공소권 남용은 아냐"
그래픽=이지원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합동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단 의혹이다.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뒤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진행하다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어민들은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11월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국정원 고발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23년 2월 북송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 교체 뒤 보복 목적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기소 배경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윤 대통령의 취임 및 국정원 지휘부의 교체 등에 따른 국정원의 직접 고발 등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이 법적 확정력이 있지는 않아 남용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흉악범, 기본권 침해 가능 발상 위험"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전 실장 등이 어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그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담했다면서 국정원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직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에 대한 직권을 행사한다면서 북송 결정을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별 의심 없이 안보실장의 일반적 직권 행사로 받아들여 따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도 없고 살해 범행을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적법했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형 등 불이익 해결책일지 의문" 지적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재판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이 일을 담당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현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끝내 피고인들에게 실형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됐다"면서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