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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접근금지명령 후에도 연락

30대 체육교사가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A씨(3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3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 5개월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했다. B씨는 A씨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술에 취한 A씨가 대화 도중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접근금지명령 조치를 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에도 A씨는 공중전화로 B씨에게 연락해 “네가 죽으라면 죽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다른 학교에 채용돼 교사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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