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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특정했다고 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이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개별 발언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각 발언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최종 변론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청사 이전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국토부나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압박을 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는 이 대표 측이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출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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