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檢 "발언-허위사실 연결" vs 李측 "의미 잘못 해석"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A씨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5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포기할 수 있다"...與 "오락가락 행태" 랭크뉴스 2025.02.19
44854 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때 가혹행위"(종합) 랭크뉴스 2025.02.19
44853 "요충지인데 낡은 건물이 떡 하니" 지역 안전 지키다 '흉물'돼 주민들 불안 커진다 랭크뉴스 2025.02.19
44852 윤 측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 안 해” 랭크뉴스 2025.02.19
44851 "아들 초등학교 입학인데 돈 없어서"…은행 털려던 '장난감 물총' 강도 결국 랭크뉴스 2025.02.19
44850 김문수 토론회에 여당 의원 60명 출동‥여권도 조기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2.19
44849 여당 의원 줄세우며 ‘세 과시’한 김문수 “박근혜 파면은 잘못”[어제의 오늘] 랭크뉴스 2025.02.19
44848 유승민 "박근혜 회고록 다 읽어봤다…언젠가 쌓인 오해 풀고파" 랭크뉴스 2025.02.19
44847 약해진 美 입김, 강해진 주력업… 코스피 2700 고지 눈앞 랭크뉴스 2025.02.19
44846 "몰역사적" "보수참칭"... '중도 보수' 깃발 든 이재명에 진보도, 보수도 뿔났다 랭크뉴스 2025.02.19
44845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법원 "실형이 해결책인지 의문" 랭크뉴스 2025.02.19
44844 EU, 러시아 추가 제재 합의… 美 해제 방침과 엇갈려 랭크뉴스 2025.02.19
44843 내일 尹 마주하는 한덕수‥"계엄 반대·국무회의 하자" 재확인 랭크뉴스 2025.02.19
44842 “지지율 4%, 우크라 대선 치러야”… 美·러가 함께 밀어내는 젤렌스키 랭크뉴스 2025.02.19
44841 '부동산 영끌 투자' 막히나…은행 가계대출 '月 2조'로 묶인다 랭크뉴스 2025.02.19
44840 암브로시오 대통령님, 이제 제발 그만하시오 [왜냐면] 랭크뉴스 2025.02.19
44839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김상민 공천 개입'과도 연결 랭크뉴스 2025.02.19
44838 현실화되면 국내 차 업계 수조원 대 손실 불가피 랭크뉴스 2025.02.19
44837 윤 측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 안 해” 랭크뉴스 2025.02.19
44836 [단독] “헤어질 바엔…” 체육교사가 전 여친 폭행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