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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지원 제공…우크라에도 입장 전달”
북한군 포로, 국내 언론에 한국행 의지 밝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엑스에 공개한 북한군 포로 리모씨. 엑스 캡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명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약 1만1000명 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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